다이옥신 배출시설 140곳 점검
전국 18곳서 법정 허용 기준 초과
장철민 “인력·예산 증액 필요”
전국 18곳서 법정 허용 기준 초과
장철민 “인력·예산 증액 필요”
경북 경산의 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량이 법정 기준치를 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경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1.499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사업장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5.000ng-TEQ/Sm3)의 8배에 이르는 수치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시설 1천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18곳에서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검출했다.
경산 알루미늄 비소각시설에서는 지난해 8월 12일 다이옥신 0.954ng-TEQ/Sm3를, 포항 제철 제강 비소각시설에서도 지난해 10월 28일 0.569ng-TEQ/Sm3를 배출해 허용기준(0.5ng-TEQ/Sm3)을 넘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경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1.499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사업장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5.000ng-TEQ/Sm3)의 8배에 이르는 수치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시설 1천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18곳에서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검출했다.
경산 알루미늄 비소각시설에서는 지난해 8월 12일 다이옥신 0.954ng-TEQ/Sm3를, 포항 제철 제강 비소각시설에서도 지난해 10월 28일 0.569ng-TEQ/Sm3를 배출해 허용기준(0.5ng-TEQ/Sm3)을 넘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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