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매립 쓰레기 처리’ 적법 여부 공방
‘서대구역 매립 쓰레기 처리’ 적법 여부 공방
  • 조혁진
  • 승인 2021.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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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광 서구의원, 임시회 질의
“역사 안정성 어떻게 보장하나”
열차운행 진동 위험성 우려도
류한국 청장 “전과정 적법 진행
환경영향평가 오염 기준 이하”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서대구KTX역 건설사업이 한창이지만, 역사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의 처리 문제 등은 여전히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세광 서구의원은 14일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에 나서 “지난 2019년 1월 대구시가 실시한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토질조사 용역 결과 5.7m의 생활폐기물이 혼재한 매립층의 존재가 드러났다. 대구시에서 역사건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을 바란다”면서 “대구시의 결정에 구청은 서대구역사 건설에 따른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향후 열차운행 진동으로 초래되는 위험성과 쓰레기 매립층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구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불법 매립 폐기물은 주변 환경영향·토양오염 여부 등을 고려해 전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난 8월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거 매립된 쓰레기 처리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실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청은 역사 건립 전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먼저 건설과정의 적법함과 건설 가능 여부에 대해 “서대구역은 2013년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부에 건립을 건의했다.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건설을 추진했다”며 “2017년 3월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 건설관련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2019년 3월 인·허가를 득했다”고 답변했다.

서대구역사 건설의 안전성과 열차운행 진동에 의한 쓰레기 매립층의 안전에는 “서대구역은 실시 설계 단계부터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해설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설계를 했다. 전문가에게 안전과 내진설계도 검증받았다. 전문가 검증과 시험으로 확인해 시공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서대구역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전체를 적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020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실시한 광장부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납·비소·기름성분 등 토양오염 22개 항목이 우려기준 이하로 분석됐다. 진출입로 공사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성분검사에서도 10개 항목 미검출, 기름성분은 5% 미만 기준에 0.2%가 검출됐다”며 “관련 연구 논문에도 폐기물의 침출수와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해가 완료된 안정화 단계에 있어 환경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대구역 진출입로 매립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서대구역은 현재 공정 99%를 마쳤다. 오는 12월 개통 시 대구권 광역철· 대구 산업선·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통합신공항철도와 인근 고속도로망은 물론 향후 마련될 대구 순환 트램노선과 연계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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