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대현동민들 “인권위가 주민 권리를 무시하다니”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대현동민들 “인권위가 주민 권리를 무시하다니”
  • 한지연
  • 승인 2021.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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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사 재개” 발언에
“재판 중 권고는 권력 남용”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국가인권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현동 주민자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해체와 공사 재개에 대한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일 인권위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한 북구청에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인권위 권고가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며 의견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법원 재판 중 나온 인권위 권고는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자 권력 남용이다. 인권위가 주민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주민들의 인권 탄압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주민과 무슬림의 인권을 똑같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지난 권고는 금번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인권위의 입장 표명 필요성이 있어 취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둘러싼 중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결책을 찾도록 시에서도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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