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보상 소멸돼 생활고
병원 수기 기록은 폐기 상태
타지자체처럼 조례 제정을”
대구지역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유족들은 14일 “고엽제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미망인 및 유족들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와 대구시유족회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및 유가족은 정부 보상이 소멸돼 생활고를 겪는다”며 “이들 전우들의 미망인 및 유가족은 보훈 사각지대로 정부로부터 단돈 1원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 천안, 경기도 광주 등 많은 지자체들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및 유가족에게 유족 복지수당 및 명예수당을 조례를 만들어 보상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타지역 조례를 참고해 유족들을 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1973년 철수한 후 20년이 지나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보상이 시작됐다. 이전 20년간 고엽제 피폭으로 인해 많은 전우들이 사망했다”며 “병원의 의료기록을 찾으면 정부 보상이 이뤄지나, 병원 수기로 된 기록은 전부 폐기되고 없다”고 호소했다.
안형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장은 “지난해 11월 미망인 복지를 위한 세미나에서 교수, 시의원들과 함께 얘기도 나눴다”며 “그럼에도 1년이 지났는데 조금의 소식도 없다. 유족들을 위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규탄했다.
현재 대구시는 65세 이상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본인 또는 2세 환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48만~179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교육,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