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A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칠곡군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9차례에 걸쳐 6살 원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칠곡군수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A씨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소송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됐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행이며 해당 처분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칠곡군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9차례에 걸쳐 6살 원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칠곡군수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A씨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소송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됐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행이며 해당 처분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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