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 김주오
  • 승인 2021.10.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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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교·대학생 총 30명 지원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총30명(고등학생 5, 대학생 25)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25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장학생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8만1천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만3천70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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