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정신·재산 피해” VS “보상 근거 없어”
“수년간 정신·재산 피해” VS “보상 근거 없어”
  • 박용규
  • 승인 2021.10.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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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 순환로 공사 갈등 고조
주민 “소음에 매년 송아지 폐사
방음벽은 길이 짧아 도움 안 돼
道公은 시공사에 책임 떠넘겨”
업체 측 “공군 전투기 소음 극심
소 폐사 귀책 사유 명확치 않아”
둔산동외곽순환도공사현장
대구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동구 둔산동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과 시공사 간 소음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공사 현장 모습. 박용규기자

대구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동구 둔산동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과 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본지 2021년 4월 15일자 7면 보도)

주민 A 씨에 따르면 2~3개월 전 시공사인 B 사와의 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보상액 차이로 결렬되고, 이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이 1억5천여만 원을 요구한 반면, B 사 측은 1억여 원을 책정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수년간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축산업 종사자인 이들은 2016년 겨울부터 끊이지 않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매년 송아지 7마리 폐사, 소 발육 부진 등 재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시공사는 5월 말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길이도 짧고 위치 차이 때문에 큰 도움도 안 된다”며 “발파 공정 진행 때는 보상안 제시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다”고 규탄했다.

또다른 주민 C 씨는 “본청인 한국도로공사는 발파 끝났으니 더 이상 보상안은 없다며 시공사랑 얘기하라고 하더라”며 “도로공사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B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2억5천만 원을 제시하기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1억 원을 제안했더니 그 뒤로는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더라”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보상 근거도 없다.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공법을 써서 발파 작업을 진행한데다 이 주변은 공군 전투기 소음도 극심해서 소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어떤 소음인지도 명확치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문의 결과, 해당 건은 지난주 공식 민원이 접수돼, 회신을 준비하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용역을 맡겨놨고 양측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니 공사 측 입장에선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대구시가 건설 중인 대구순환고속도로는 전체 61.6㎞에 달하며, 주요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87년 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돼 왔다. 올해 안에 완공 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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