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조례 제정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조례 제정
  • 조혁진
  • 승인 2021.10.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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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요성 공감 무난한 통과 전망
근로권익 실태조사·점검 등 담겨
상임위서 조항명두고 1시간 설전
대구지역 최초로 서구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구 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이주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진출·여근순 서구의원(국민의 힘)은 “청소년 대다수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등 보호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다.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청소년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에게도 스스로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알게 해야 한다”고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근로권익 교육·홍보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증진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점검 △우수사업장 선정·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근로보호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통합 지원 방안 마련 등 상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실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최종 향방이 결정되는 가운데, 서구의회 여·야 구의원 모두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될 시 이번 조례는 청소년 근로권익 문제를 다룬 대구지역 첫 조례가 된다. 앞서 구미시 등 전국 73개 시·군·구에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동안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는 관련 조례 마련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원발의가 이뤄진 달서구의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조례 제정에 실패했다. 당시 학습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고용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다는 의견과 청소년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역시 지난 2017년 “외국인 청소년 노동자도 조례에 포함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수성구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 목소리가 나왔으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서구의회 상임위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두고 1시간 가까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세광·차금영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6조의 제목이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진출 서구의원은 “일주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치자고 했어야지 이건 객관적으로 트집 잡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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