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외국인 백신 접종률 향상 ‘총력’
정부·지자체, 외국인 백신 접종률 향상 ‘총력’
  • 박용규
  • 승인 2021.10.1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책 추진
국내 접종 완료율 40% 안 돼
대구도 전체 접종의 절반 수준
市, 보건소 등 통역인력 배치
법무부 “접종 완료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땐 범칙금 면제 혜택”
다음 달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낮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17일 대구 북구예방접종센터(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접종을 실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등록·미등록(불법)체류 구분 않고 시행했으며, 오는 24일에도 대구 내 접종센터 중 한 곳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성서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성서예방접종센터(성서산단 다목적체육관)에서 접종을 시행한 바 있다.

국내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내·외국인 합계) 대상 접종 완료율 대비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전국에선 전체 외국인 중 40%가 채 안 되며, 대구도 30%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전체 인구 대상 접종 완료율을 18일 0시 기준 전국 64.6%, 대구는 62.2%로 집계했다.

대구시가 20~30대 청년층 외국인 접종 제고를 위해 지난 16일까지 지역 대학교와 협력·추진한 외국인 학생 일시 접종도 3개 대학만이 신청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일정 수의 외국인 학생이 있는 대학들 대상으로 단체 접종을 신청받았는데 봄 학기 때부터 입국해 개별적으로 이미 접종을 받은 경우가 많은 등의 이유로 학교들의 신청률이 높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보건소,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다문화가족 통역풀을 현장 배치하는가 하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다문화가족 통역풀은 6개 언어 76명 통역 인력으로 배치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각종 통계에서 제외돼 그간 방역 사각지대로 거론됐다. 이들 대상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통상 자진 출국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 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