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대구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김주오
  • 승인 2021.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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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광주시 동구 소재 재개발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시 전역에 산재한 해체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해체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시 준수사항으로 해체대상 사업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가설울타리 조기 설치와 해체 대상 건축물의 훼손 방지 및 경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 표식 활용을 명시했다.

또 해체계획 이행 여부 및 감리의 근무실태 수시 점검, 해체허가(신고) 처리내용 및 관계자 현장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자 및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체공사장의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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