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플랫폼 확대에 의약품 불법거래 늘어
유통 플랫폼 확대에 의약품 불법거래 늘어
  • 김수정
  • 승인 2021.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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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판매 연평균 3만건
내년 7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대에 따라 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문의약품 이소티논의 자음인 ‘ㅇㅅㅌㄴ’을 검색하자 수십여 개의 불법 거래글이 노출됐다. 중증 여드름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이소티논과 로아큐탄의 구매처를 찾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다수였다. 이소티논 구입을 원한다는 한 게시글에는 약품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에도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는 이어지는 추세다.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래 3년(2018~2020년) 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연평균 3만 건 이상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 7천629건으로 2018년(40건) 대비 691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4조 등에 따라 의약품을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강화·시행에 나섰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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