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원칙 적용
해외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조혁진
  • 승인 2021.10.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
자가격리 제외·사적모임 허용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이 적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증명이 가능하다.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모임 같은 이용제한의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게 된다. 이후 종이 확인증명서나 ‘CooV’ 앱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격리면제서가 없을 경우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해외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