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 김종현
  • 승인 2021.10.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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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전북 20대 위원 ‘0’
전국 20대 위원 비율 0.5% 그쳐
회장직 男 비율 86% 편향 심각
이은주 “청년 참여 대책 마련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직 남성 편향과 연령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해 설치하는 조직인데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인 회장은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회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에 불과했고 대구도 39%로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고 있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청년 정책을 내세우던 지자체들이 정작 기초단위 청년참여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청년주택 입주자대표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이은하 자치행정과장은 “대구지역 6개 시범 주민자치회에 평균 38명의 위원이 있는데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위한 법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지는 등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을 참여시키기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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