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 앞 택배 가져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웃집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는 대구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전자레인지와 믹서기, 밥솥 등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아파트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 처벌 전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웃집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는 대구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전자레인지와 믹서기, 밥솥 등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아파트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 처벌 전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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