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 앞 택배 가져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웃집 현관 앞 택배 가져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1.10.20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웃집 현관 앞 택배 가져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웃집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는 대구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전자레인지와 믹서기, 밥솥 등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아파트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 처벌 전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