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고령,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추홍식
  • 승인 2021.10.2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이전 생산 최대 2249만원
고령군은 노후 농업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35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소유한 자로서 농업기계 폐차업소 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트랙터와 콤바인별 생산연도 및 규격별에 따라 최대 2,249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