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개월 피해 신청 924건
품질불만 50% 중 77%가 하자
25% 환불 요구에도 거부 당해
품질불만 50% 중 77%가 하자
25% 환불 요구에도 거부 당해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품질에 대한 불만이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구매 철회 거부가 42%(388건)로 뒤를 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65.9%(303건)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였다. 품질 불만 사례 가운데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였다.
품질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내구성 불량이 35.3%(1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가공) 불량 18%(80건), 봉제·접촉 불량 16%(71건) 등 순이었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한 경우가 25%(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 변심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 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는 데 평균적으로 21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구매 신발의 종류는 운동화(45.1%), 구두·부츠(24%), 샌들·슬리퍼(11.5%)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한편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품질에 대한 불만이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구매 철회 거부가 42%(388건)로 뒤를 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65.9%(303건)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였다. 품질 불만 사례 가운데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였다.
품질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내구성 불량이 35.3%(1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가공) 불량 18%(80건), 봉제·접촉 불량 16%(71건) 등 순이었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한 경우가 25%(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 변심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 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는 데 평균적으로 21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구매 신발의 종류는 운동화(45.1%), 구두·부츠(24%), 샌들·슬리퍼(11.5%)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한편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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