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보완 방안 마련…DSR 규제 강화될 듯
가계부채 보완 방안 마련…DSR 규제 강화될 듯
  • 김주오
  • 승인 2021.10.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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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6일 발표 예정
“전세대출은 올해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적용 대상의 조기 확대 방안 △DSR 계산시 카드론 등을 대출액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고(高) DSR 대출액 비중 축소 방안 △제2금융권도 일괄 DSR 40% 적용 방안 △각 금융사 차원의 부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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