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발표 예정
“전세대출은 올해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전세대출은 올해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적용 대상의 조기 확대 방안 △DSR 계산시 카드론 등을 대출액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고(高) DSR 대출액 비중 축소 방안 △제2금융권도 일괄 DSR 40% 적용 방안 △각 금융사 차원의 부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적용 대상의 조기 확대 방안 △DSR 계산시 카드론 등을 대출액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고(高) DSR 대출액 비중 축소 방안 △제2금융권도 일괄 DSR 40% 적용 방안 △각 금융사 차원의 부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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