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여러 허점에 법 개정 목소리
‘스토킹 처벌법’ 여러 허점에 법 개정 목소리
  • 조혁진
  • 승인 2021.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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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조항·범죄 정의도 불분명
“세밀한 사회적 논의·합의 필요” 지적
스토킹 처벌법이 21일 공식 시행됐다. 지난 1999년 첫 발의 후 22년 만에 마련된 법안이지만 불명확한 범죄 정의 등 여러 허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법률 개정 움직임도 꾸준하다.

21일 송경인 대구 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규정이 생긴 점은 다행이고 고무적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 조항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정폭력 처벌법 등에도 적용돼 있다. 범죄자의 위협·협박에 고소를 취하하는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송 대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도 지적 대상이다. 이번 법안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 등을 스토킹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된다.

송경인 대표는 “행위와 범죄의 구분이 너무 불명확하다. 한번의 스토킹 행위로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계적인 횟수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세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여성계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친구·지인 등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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