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 승인 2021.10.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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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철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청렴문화 확산과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상승을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임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하였다. 실천하는 청렴인을 양성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금지 △ 품위 손상 금지 △ 특혜 금지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고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아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마약)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아울러 청렴 이미지 확산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IT를 활용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청구 채널 확대 등 혁신적인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고객 중심 서비스에 대한 노력도가 반영된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 전 임직원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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