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도 차량 빼곡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도 차량 빼곡
  • 박용규
  • 승인 2021.10.2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인근 주민들 주차장처럼 사용
풍선효과 우려에도 대책 없어
市-경찰 “계도기간 홍보 최선”
어린이보호구역내-주정차전면금지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상시 주차가 대부분이라 스쿨존에 주차를 하지 못하면 일대의 다른 곳으로 주차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주 출입문 앞 도로 등 일부에 한정됐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개정 이후 스쿨존 전 구역으로 확대됐다. 대구시에 있는 767개소(올 10월 기준)가 모두 해당된다.

지난 21일이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대구 내 스쿨존 모습은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구 서호동의 B초등학교는 정문 앞 스쿨존에는 주차 차량이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와 학교 뒤편 스쿨존에는 도합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날 오전 들른 동구 율하동의 Y초, 서구 내당동의 K초와 중구 동인동의 D초 주변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쿨존 내에서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사례는 지속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올해 9월까지 18개월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총 4만2천700여 회 단속됐다. 올 5월 과태료가 최대 12만(승용차)~13만(승합차)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는 6~9월 1만여 건이 단속됐다.

변화가 더딘 이유는 통상적으로 스쿨존에 주차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일대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스쿨존 주차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곳에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는 통학 시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드롭존(Drop-zone)’을 시범 운영하는 대안을 냈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대안은 찾지 못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대책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장기간을 두고 차츰차츰 해결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 위해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주차장 공유 사업 활용 빈도를 지금보다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향후 2~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시와 경찰 관계자들은 “법상으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노면이나 시설 정비가 아직 완벽히 변화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되도록 스쿨존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