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공탁금 국고 귀속 年 1천억 규모
안 찾아간 공탁금 국고 귀속 年 1천억 규모
  • 김종현
  • 승인 2021.10.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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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적 1천건 넘어
김영배 “재산권 보장 위해
법무부의 적극행정 요구돼”
대구지방법원의 공탁금 가운데 국고귀속 건수가 지금까지 1천건이 넘는 등 매년 국가에 귀속되는 법원 공탁금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 귀속 공탁금은 2016년 882억 원, 2018년 956억 원, 2020년 1천26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올해는 이미 법원 공탁금 1천55억 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김영배 의원은 공탁이 ‘주인 못 찾은 돈의 국고 유입’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제공탁’을 하게되면 빌린 사람은 채무를 면하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돈을 못받았는데, 돈은 국가로 들어온 셈이 된다. 올 한 해만 변제공탁으로 인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308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공탁(담보공탁)’의 경우 재판 결과 가압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 B씨는 공탁으로 맡겨둔 재산을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담보공탁’을 잊고 찾아가지 않은채 15년이 지나면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안내문 발송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공탁소를 통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관 1명과 행정관 2명의 인력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의 주인들을 찾기엔 역부족이다.

김영배 의원은 “공탁금 주인찾기가 ‘선택적’인 안내문의 우편 송달, 신문 광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적극행정을 내세우고 국민의 재산권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고귀속 금액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천316건에 10억여 원이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고 귀속 건수가 1천건이 넘는 법원은 대구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9곳이나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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