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자금 4분기 대출 총량서 제외하기로 협의…장례식·결혼식 신용대출 한도도 완화
당정, 전세 자금 4분기 대출 총량서 제외하기로 협의…장례식·결혼식 신용대출 한도도 완화
  • 장성환
  • 승인 2021.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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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 자금 및 잔금 대출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세 관련 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례식·결혼식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10월 가계 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 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 자금이나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 대출은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면서 “잔금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일부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정책 서민 금융상품 및 중금리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재의 60%에서 은행과 같은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면서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의 모두 발언에서 “가계 부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실물 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가 대단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우선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면서 “금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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