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정은빈
  • 승인 2021.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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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내달 1~15일 신청 접수… 연간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내달 1~15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다. 대구시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의 0.5~0.7%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6년이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우리둥지대구’(dungji.daegu.go.kr)로 대출금거래내역서·이자납입 내역서·등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803-54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사업 시행 이후 신혼부부 801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이 사업에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현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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