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폭주족 등 불법 운행 오토바이 집중 단속…올해 334명 검거, 단속 지속 추진
대구 북부경찰서, 폭주족 등 불법 운행 오토바이 집중 단속…올해 334명 검거, 단속 지속 추진
  • 한지연
  • 승인 2021.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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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폭주족 등 불법 운행 오토바이 집중 단속…올해 334명 검거, 단속 지속 추진



대구 북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불법 운행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해 총 33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심야·새벽 시간대 출몰하는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경찰기동대, 암행순찰차, 교통내·외근 등이 합동해 올 2월부터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면허 13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2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04건, 공동위험행위 6건, 이륜차 음주운전 8건 등 총 334명을 검거했다.

폭주족들은 주요 도로에서 지그재그·저속운행 등으로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굉음을 내는 등의 무질서 행위로 교통사고 야기해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폭주족들은 주로 10~30대 남성에 학생, 배달업, 무직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공동위험행위로 검거된 6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하고 오토바이 압수, 운전면허정지처분 등 향후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SNS를 통해 폭주족들이 미리 모이는 장소 및 폭주족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오토바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김한섭 북부경찰서장은 “폭주족의 심야 난폭 질주 운전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및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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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불법 운행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해 총 33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집중단속 현장모습. 북부경찰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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