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유흥시설 제외 24시간 영업 가능
11월부터 유흥시설 제외 24시간 영업 가능
  • 조혁진
  • 승인 2021.10.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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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 공개
단계별 4주 운영·2주 평가 진행
병상 가동률 80% 초과시 비상조치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세 차례에 걸쳐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가운데, 차례대로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가 이뤄진다. 다만 병상가동률이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생업시설은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구분한다. 학원,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1그룹이다. 1그룹은 모든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별도의 이용 제한도 없다.

2그룹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이 분류됐다. 역시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됐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둘 전망이다. 노래연습장 등 2그룹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완료자와 음성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3그룹에 속한다. 영업시간이 24시까지 제한되는 가운데, 접종완료자와 음성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아동청소년과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 PCR음성확인자 예외로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집회·행사 참가자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됐다면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1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의 집회만 허용된다.

취식제한 조치도 2차 개편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에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 시시범 허용한 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3차 개편 돌입 후에도 사람간 1m 거리두기 권고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1·2차 개편에서는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주간 1차 개편 체계로 운영을 한 후 2주 동안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전환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고려되는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한 후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유행상황과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조치 완화 시에는 권역간 협의와 중대본 토론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되고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역시 금지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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