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독 위안부 문제 회부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비대면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 CAT 해결 절차 韓(한) 단독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해왔지만 일본정부의 무대응과 우리정부의 불확실한 추진의사 등으로 실상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금번 입장표명은 한국과 일본의 쌍방 동의가 필요한 ICJ 소송 대신, 정부 의지만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CAT 회부를 촉구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이러니, 우리(위안부 피해자)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진위는 고문방지협약이 ICJ와 달리 우리 정부 의지만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회부를 재차 요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협약 조항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받을 실효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제도는 일본군에 의한 강압 또는 감언으로 피해자 개인에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한 범죄행위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 조약으로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협약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가입돼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