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 확 좁아진다
대출 문 확 좁아진다
  • 김주오
  • 승인 2021.10.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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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내년부터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출 한도 크게 줄어들고
처음부터 원금 상환 조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급증세는 부동산 시장 과열 부분과 연결되면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잡기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확대·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금융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계부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신규로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당초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1월로 조기 시행한다. 여기에 2금융권에 대한 DSR도 현행 60%에서 50%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신용대출’에서의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는 크게 줄면서도, 5년 이상 만기로 원금과 함께 갚도록 하는 신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자보다 중·저소득자들이 대출 받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축소되고 원리금 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총 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는 DSR 계산에 반영되는 ‘대출 산정 만기’가 축소된다. 신용대출을 일으킬 때 DSR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게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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