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 승인 2021.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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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의 주택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권 환경권 침해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생활권, 환경권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 초과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일조침해의 경우 가해 건물이 피해 건물의 일조를 침해하여도 피해자가 최소한 하루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유지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주택에 대한 타 공사현장 등의 소음도 주간 기준 65dB를 넘지 않으면 역시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해배상은 받지 못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주로 뛰거나 걷는 행동으로 인하여 건물 자체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 상가 건물과 달리 벽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 내력벽 구조이므로 이러한 내력벽식구조 아파트는 어느 한 층의 소음이 바로 아래층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력벽을 타고 아래층, 윗층, 옆층으로 전달되므로 직접 충격소음에 매우 취약하다. 음향기 또는 고함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주로 화장실 등의 배수관 및 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동구(뚫려있는 공간)를 통하여 전달된다. 직접충격 소음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일반적인 경우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보상금은 대략 100만원~500만원 정도이지만 고의적인 보복성 충간소음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직접충격 소음은 내력벽식구조 아파트에서는 위층 세대의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세대가 오해하여 큰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아래층에 사는 A씨는 위층의 B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항의하였으나 실제로 A시가 소음발생일이라고 지목한 날에 B씨 가족은 전부 다른 곳에 있어 B씨 가족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가 소음을 내었다고 믿어서 고의적으로 음향 소음을 내었고, B씨 가족은 A씨가 고의적으로 내는 각종 소음에 시달려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아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간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위자료 1,000만원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감으로 인하여 남은 계약기간 종전 주인에게 지급해야할 월세 2,000만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건에서는 아래층 A씨가 위층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고, A씨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B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으로 괴롭혔고, 참다못한 B씨가 A씨는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라도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B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인터폰을 거는 행위,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행위, A씨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층간소음 방지 노력,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층간소음 중단 권고요청권 및 이를 위한 세대내 조사권을 부여하였고, 입주민에게 이에 따를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내력벽식구조 아파트는 바로 위층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층 소음으로 오해될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소음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간의 오해로 재산상 정신상의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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