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확대…공공장소서 술 못 마신다
금주구역 확대…공공장소서 술 못 마신다
  • 정은빈
  • 승인 2021.10.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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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市, 가이드라인 따라 검토 예정
도심공원 중심 우선 지정 전망
급속 확대에 ‘규제 과도’ 불만도
31일 ‘음주청정구역’인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기념공원 입구에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은빈기자
31일 ‘음주청정구역’인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기념공원 입구에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은빈기자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금주구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대구지역에도 도심 공원을 우선으로 금주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31일 금주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지자체별로 금주구역을 지정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수성구청은 어린이공원 62개소를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한 상태다.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들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주구역과는 다르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표준 조례안과 금주구역 지정·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한 국채보상기념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구역은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6월 청소년시설·도시공원 등 금주구역 103곳을 지정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어 영동군과 충주시, 강원 원주시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반영해 조례를 제·개정했다.

금주구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면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다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장소 금주에 대한 온라인 시민토론을 진행했는데, 찬성은 54.3%(195건)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나머지는 반대(34.2%)하거나 ‘야간 음주만 금지’ 등 일부 찬성(9.7%)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단속 시 주취자와의 충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음주행위의 기준이 흡연과 달리 모호한 탓에 단속 과정에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등과 금주구역 합동 단속반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따로 내려온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 경찰관도 주취자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단속 공무원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면 안 되니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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