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동구청은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며, 산지가 있는 6개 행정복지센터에선 산불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또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곳곳에 배치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동구지역에선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1.74㏊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동구청은 밝혔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12건, 쓰레기 소각 행위 2건 등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돤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와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 산불 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산불 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동구청은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며, 산지가 있는 6개 행정복지센터에선 산불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또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곳곳에 배치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동구지역에선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1.74㏊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동구청은 밝혔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12건, 쓰레기 소각 행위 2건 등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돤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와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 산불 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산불 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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