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자체와 보훈정보 연계시스템 3일부터 전국 시행
보훈처, 지자체와 보훈정보 연계시스템 3일부터 전국 시행
  • 박용규
  • 승인 2021.11.04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부터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시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누락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업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 변동 사유가 생겨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신상 변동 사유 발생 시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대상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기 때문.

대구시도 해당 시스템을 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간에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누락 사례가 극소수인 편이었기 때문에 대구에선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입장이 따랐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대구시는 매달 초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보훈수당 지급을 해 그간 누락 사례가 적었다”면서 “시스템의 경우 대상자의 유족 등 최근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시스템 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명단보다 정확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시스템의 단점을 지적했다.

보훈처는 대구처럼 매달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지역 보훈청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명단 제공을 계속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이용 시의 시행착오를 대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 7월 개통해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쳤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