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방문지 QR코드 작성도 하지않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다. 그는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그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다. 그는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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