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대기업 직원 등 항소심서 감형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대기업 직원 등 항소심서 감형
  • 김종현
  • 승인 2021.11.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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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대기업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허위서류를 내 입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로템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로템의 납품 실적을 부풀렸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준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만 하고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C씨 등 다른 현대로템 직원들과 현대로템 회사가 무죄를 선고 받아 C씨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C씨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도록 교사한 혐의,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대부분 직접 수행했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속여 등록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현대로템 직원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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