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채권양도시 공시제도 도입해야"
"장래 채권양도시 공시제도 도입해야"
  • 남승현
  • 승인 2010.08.20 18: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대 김창구씨 연구논문
국내 최초로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논문의 주인공은 영남대 2009학년도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김창구(56)씨.

현재 법무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법원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재판실무경력과 채권양도 및 집행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래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 박사가 됐다.

400여건의 판례를 망라해 분석·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 논문은 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논문의 주제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예컨대 백화점의 장래 매출채권이나 의사의 장래 진료수가, 또는 일반 사업자의 장래수익 등 특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등기’라는 공시를 통해 양수인과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그는 기존의 진부한 민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김씨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채권을 담보로 활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금유동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0년 외환위기.

당시 월 매출액이 1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부동산이 없어 돈을 못 빌려 어려움을 겪던 슈퍼업체 사장과 불특정한 장래의 진료수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 물어온 개업의사의 하소연을 듣고 난 이후 김씨는 이 방면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채권양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에 ‘채권양도등기제도’를 도입했다”며“우리도 하루빨리 채권 양도에 관한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자본의 국제유동성을 확보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