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 양육비
이혼과 자녀 양육비
  • 승인 2021.1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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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재판에서 주로 문제 되는 법률적인 쟁점은 ① 이혼 사유 존재 여부 및 위자료, ② 재산분할비율 및 금액, ③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부담한다. 그 이유는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는 양쪽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자녀 양육권은 어느 일방이 스스로 양육을 희망하여 양육을 담당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권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 기존 자녀 양육비 지출 현황, 이혼 무렵 당사자 각자의 평균 월소득 정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한 선에서 결정하고 그 비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보니 이혼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재판하고 있고, 현재 대구 지역 법원 실무 추세도 위 내용을 참작하여 원칙적으로 1인 기준으로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022년에는 종전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면 2인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1인 양육비에 관하여 자녀 나이, 부모 수입을 기준으로 매우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고, 2022년도부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종전까지 부부의 최고 합산 소득 구간은 '9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돼어 있었지만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소득이 9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900~1200만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분화하였고, 자녀 나이 구간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으로 세분화 하였다.
치료비와 관련하여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예시가 추가되었고,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부모 일방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초안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자녀를 2명씩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가 산정됐다. 현행 기준표에 의하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53만2000원*2명의 금액이 인정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 양육비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1명일 때는 20%를 가산하고, 3명일 때는 23%를 감산하고 있지만 그 편차를 줄여 1명일 때는 6.5%를 가산하고, 3명일 때는 22%를 감산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기준표 및 2022년 새로 적용될 개정 기준표는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기준 내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법원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이 작성한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실제 소송에서 법원 및 소송대리인들이 이를 기초로 금액을 주장하고 합의하므로 과거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에 비하여 이혼 과정에서의 양육비를 둘러싼 상호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의무자도 이에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의 학자금, 유학비, 결혼 자금에 대하여도 이혼 시에 일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이다. 따라서 실제로 성년 자녀를 위한 금전 청구는 그 실질이 양육비에 해당하여도 부모의 이혼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소송을 통한 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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