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부린 중학생들 신상 공개해야”
“식당서 난동 부린 중학생들 신상 공개해야”
  • 박용규
  • 승인 2021.1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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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 처벌”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말아야”
최근 대구의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난동을 부린 사건(본지 11월 17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강력 처벌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8일 게재됐다. 익명의 게시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일당을 구속하는 등 강력 처벌과 함께 언론을 통해 신상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분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기들이 어리다고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일 기준 8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중학교 1~3학년생들이 10일 오후 7시께 인근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주인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동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학생들은 9일 해당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다가 업주가 담배 피지 말라고 훈계하자 보복성으로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학생 3명 대상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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