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지역 기관 중 약 96%가 평균 4.5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구·경북지역 기관, 시설, 업체 14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140개소에서 66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환경이 취약한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보통신 분야, 노인·장애인시설, 병역지정업체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금품 지급지시는 약 9억5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장시간 근로 위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노사협의회 규정 미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청장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분야·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구·경북지역 기관, 시설, 업체 14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140개소에서 66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환경이 취약한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보통신 분야, 노인·장애인시설, 병역지정업체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금품 지급지시는 약 9억5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장시간 근로 위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노사협의회 규정 미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청장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분야·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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