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겨냥 불법 미용시술 업소 ‘기승’
수험생 겨냥 불법 미용시술 업소 ‘기승’
  • 정은빈
  • 승인 2021.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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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곳곳 앞다퉈 ‘수능 마케팅’
할인 혜택 등 문구 내걸고 유인
지자체, 무단 시술 단속 어려워
반영구 화장 규제 개선 제기도
수험생할인문구붙은피어싱매장
22일 오전 대구 중구 한 피어싱 매장 외부에 “귀 예쁘게 뚫어 드린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정은빈기자

대구지역 미용업소가 앞다퉈 ‘수능 마케팅’을 벌이는 가운데 반영구 화장·피어싱(piercing) 등을 불법 시술하는 업소가 판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구 눈썹문신’을 검색하자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소들이 40여 개소 검색됐다. 북구 산격동의 A 업소와 달서구 두류동의 B 업소는 내달 31일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학생에게 눈썹문신 비용을 5만 원 할인해 준다.

학생을 대상으로 피어싱 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액세서리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구 동성로 C 판매점은 부위별 피어싱 비용과 함께 “중·고등학생 할인”, “학생증 제시” 등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모두 의료법 위반 사례라는 점이다.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반영구 화장과 피어싱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시술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어싱과 같이 장비나 미생물을 체내 조직으로 넣는 침습 행위는 금속 알레르기나 피부 부종·염증, C형 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 손상으로 인한 질환인 ‘켈로이드’도 흔한 피어싱 부작용의 하나다.

지자체의 무단 시술 단속은 전무에 가까운 실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미용업은 업소 수가 많고,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업무도 많아서 정기 단속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원 접수 시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의료기기 설치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의료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들 시술을 계속 의료행위로 보고 규제할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논제기도 하다. 사실상 반영구 화장·피어싱을 의료기관에서 받지 않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만큼 ‘사문화’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피어싱은 진피층까지 관통하거나 급소에 시술하는 경우가 많고, 부작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탓에 비의료인에 시술을 허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쩍 활발해진 추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은 이른바 ‘문신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문신사라는 직업을 합법화하면서 위생관리 의무도 법적으로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골자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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