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별세(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별세(종합)
  • 승인 2021.1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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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로 집권…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곧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다음은 전 전 대통령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연보.

▲ 1931년 1월 18일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출생
▲ 1951년 = 육군사관학교 11기 입학
▲ 1955년 = 육군 소위 임관
▲ 1959년 = 이순자 여사와 결혼(슬하에 3남 1녀 둠)
▲ 1961년 =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쿠데타 지지 시위 주도
▲ 1963년 = 중앙정보부 총무국 인사과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과장
▲ 1967년 =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 1969년 = 육사 11기 중 첫 대령 진급
▲ 1970년 = 육군 제9보병사단(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월남전 참전
▲ 1973년 = 육군 준장 진급
▲ 1976년 =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 1977년 = 육군 소장 진급
▲ 1978년 = 육군 제1사단장. 북한 제3땅굴 발견해 '5·16 민족상' 수상
▲ 1979년 =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0·26 사태 수사. 수도권 지역 무장병력 6천명 동원 육군본부·국방부·수경사·특전사 등 점거해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하는 등 12·12 군사반란 주도
▲ 1980년 =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3김(김영삼·김종필·김대중) 가택 연금 또는 구속. 전국 대학에 휴교령. 국회 봉쇄.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 광주 투입,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삼청교육대 설치. 육군 대장 진급 뒤 예편. 민주공화당·신민당 등 강제해산. 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 골자로 한 8차 개헌 실행.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 선거 당선. 대통령 취임
▲ 1981년 = 민주정의당 입당, 초대 총재로 추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대통령 취임
▲ 1982년 = 한국프로야구 창설. 국풍 81 개최
▲ 1983년 =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 사망
▲ 1984년 = 홍수 피해 북한에 식량지원
▲ 1985년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첫 이산가족 상봉 성사
▲ 1986년 = . 3저 호황(원유가격 하락·달러 가치의 하락·국제금리 하락)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 1987년 =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발생.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선언 발표해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
▲ 1988년 = 대통령 퇴임. 백담사 첩거. 민주정의당 탈당
▲ 1989년 =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
▲ 1990년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복귀
▲ 1994년 =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
▲ 1995년 = 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헌법재판소, 불기소 처분 취소. 검찰,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 설치 후 재수사 개시. 사전구속영장 발부돼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
▲ 1996년 =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1심에서 사형과 2천259억원 추징금 선고. 항소 후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천205억원 선고
▲ 1997년 = 대법원 2심 선고 확정. 특별사면 후 석방
▲ 1999년 =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
▲ 2003년 = 법원 재산 명시 명령에 '예금자산 29만원' 기재. 검찰, 진돗개 2마리, TV·냉장고·피아노 등 경매 처분
▲ 2004년 = 이순자씨, 추징금 200억원 대납
▲ 2006년 = 세무 당국을 상대로 8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제기
▲ 2013년 = 대검찰청, 고액 벌과금 집행팀 마련. 서울중앙지검에 전씨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집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전씨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7년 = 회고록 출간.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 2018년 =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 공개하며 첫 공판 불출석
▲ 2019년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이순자 여사와 함께 출석
▲ 2020년 11월 30일 =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
▲ 2021년 8월 9일 =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출석
▲ 2021년 11월 23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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