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중상사고 대구 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 항소기각
알바생 중상사고 대구 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 항소기각
  • 김종현
  • 승인 2021.1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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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4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직원 2명에 각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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