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는 개선이다
평가 결과는 개선이다
  • 승인 2021.11.24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연구소장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된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는, 성을 인지하는 정책과정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 대상과제 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여성이나 복지 분야만 아니라 환경, 도시계획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성 중립적인(gender-neutral) 정책을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정책과정에 다시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개선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성별영향평가 과정은 공무원의 인식개선 과정이 되고, 그 결과는 정책개선으로 나타난다. 실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해왔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더믹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줄고 업무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씩 개선되어왔던 제도들이 후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개선과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강화와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성별영향평가 추진 담당부서의 실행력, 기관장과 부서장의 관심,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의회의 감시역할, NGO와 전문가의 지원과 모니터링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젠더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정책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과정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지원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정책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성과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정책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지원활동이 확대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양성평등 의식향상을 가져온다. 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평가과정에서 보다 성실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성별영향분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각 자치단체의 정책현장에 기초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성별 격차 요인과 성평등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다면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때 각 지자체를 담당한 컨설턴트들이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지원한다면 평가서 작성 과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단위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이후 그에 부합하는 대상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면 어떨까?다양한 부서의 단위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관의 성평등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체계나 과정 없이 각 지자체의 예산서에 기초해 성별영향평가제도 담당부서의 담당자나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소속된 컨설턴트가 사업선정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의 부분적인 개선안만 제시되기 쉽다. 이 또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개선되기 어렵다. 더구나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별 회의체계를 통한 성평등 목표설정 및 과제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중점과제를 매년 선정하고 해당과제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공통과제로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