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2심 일부 승소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2심 일부 승소
  • 승인 2021.1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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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다 좁은 편의만 인정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1심보다는 적은 편의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영화관 측이 원고에게 제작사·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 관람 시 모든 경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한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의 편의만 인정된 판결이다.

김씨 등은 2016년 2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상영업자 측에서 자막·화면해설 제작에 난색을 보이자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이를 받은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1심에서 패소한 CGV 등 상영업체들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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