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빚더미’
안심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빚더미’
  • 박용규
  • 승인 2021.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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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대행사 간 용역비 소송
일반 분양자 제3채무자로 설정
한 가구당 3~4천만원 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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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준공된 대구 동구 괴전동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를 시작 하자마자 가구당 3~4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이 패소한 조합-전 업무 대행사 간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전에 엮이면서 일반 분양자들도 제3자 채무자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지난 23일 준공된 가운데, 분양자들이 입주하자마자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구 동구청은 23일 괴전동의 신축 A 아파트에 대해 준공 및 사용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A 아파트는 총 5개 동 555세대와 오피스텔 82호가 입주하는 규모다.

앞서 A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2주여 앞두고부터 동구청에 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주택조합과 전 조합 업무 대행사 B업체 간 용역비 소송전에 엮여 이중 변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종 사용승인이 남에 따라 현실이 됐다. 입주 대상 555가구(조합원 280, 일반 분양자 275)는 한 가구당 3~4천만 원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게 됐다.

입주 예정자들이 변제 부담을 지게 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과 B업체 사이 벌어진 업무 대행 용역비 소송전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진행된 소송전에서 올 6월까지 항소 기각 및 상고 각하까지 이어진 끝에 B업체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법원은 판결했다.

조합 측은 용역비 원금에 그간의 이자를 포함해 180억 원 이상의 금액을 B업체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합과 B사가 사업 초기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비 산정은 ‘사업계획 승인 가구 수(오피스텔 포함)×가구당 2천만 원(부가세 별도)’이다. 이자는 연 12%씩 붙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 B업체가 일반 분양자들을 제3채무자로 설정한 것. B업체 측은 최근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 측은 입주가 눈앞에 있어 일반 분양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입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일반 분양자 C 씨는 “조합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그 불똥이 일분자들에게까지 튄 것이다. 일분자들 입장에선 자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조합 계좌로 입금하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원에 맡기는 선택지는 아직 500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측이 대금을 끝까지 받지 못할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분양자 측에 따르면 조합은 18일 총회를 개최해 일반 분양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분담금 납부를 결의했다. C 씨는 “일단은 조합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 했으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변제 수단, 변제 기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 아파트는 2018년 9월~올 11월까지 건설 공사가 진행됐으며, 연면적은 약 2만5천 평,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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