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든든한 노후 지원
의료비 용도 등 최대 1천만원
의료비 용도 등 최대 1천만원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부 대부 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계약 체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수급자 및 배우자 자연재해 및 화재 피해 복구비 등이다.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 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의 경우 연간 수령액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자금 특성상 전·월세 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의 경우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 6개월 등 대부 용도 발생 시점 기준 신청 가능 기한이 상이할 수 있다.
하상철 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코로나19로 그간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부 대부 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계약 체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수급자 및 배우자 자연재해 및 화재 피해 복구비 등이다.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 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의 경우 연간 수령액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자금 특성상 전·월세 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의 경우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 6개월 등 대부 용도 발생 시점 기준 신청 가능 기한이 상이할 수 있다.
하상철 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코로나19로 그간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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