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요소수 판매 없으면 신고 불필요”
“주유소, 요소수 판매 없으면 신고 불필요”
  • 곽동훈
  • 승인 2021.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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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조치 부조리 조항
본지 보도에 수정 후 재배포
정부가 지난 11일 전국 일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시한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 중 일부 부조리한 조항이 있어 주유소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본지(23일 1면 단독 보도)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 지난 29일 전국 1만 3천여 주유소에 재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본지는 정부가 일선 주유소와 요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내놓은 수급조정조치 고시안에 문제를 삼았다.

최초 고시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주유소(요소수 판매처)는 환경부 종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 후 당일 판매 내용에 대한 수급상황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만약 판매건이 없더라도 다음날 낮 12시(정오)까지 ‘0’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미신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요소수가 없어 판매 조차 할 수 없는 대다수의 주유소 업주들은 다음달 정오까지 환경부 시스템에 접속해 숫자 ‘0’을 기입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역 환경청 관계자에게 취재 중 만난 일선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함께 환경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부조리한 일부 조항 등을 건의했으며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유소업계의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고시를 재배포 했으며, 해당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제조·판매(주유소 포함) 입고·출고 내역이 없는 일자는 신고가 불필요 하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붙었다.

이에 대해 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물량이 없어 판매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날 ‘0’을 기입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현정부의 방침에 경악했다“며 “이번 일은 단순한 관계자들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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