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69건 적발
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69건 적발
  • 조재천
  • 승인 2021.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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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 지자체·경찰 합동 단속
등화장치 임의 설치 60건 ‘최다’
대구시가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69건을 적발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합동 단속 기관은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이륜차를 집중 단속했다. 대구시에 신고된 이륜차는 올해 10월 말 기준 13만 8천241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 기준 위반 △미 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였다.

합동 단속 기관은 각 구·군에서 이틀간, 총 16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등화 장치 임의 설치 60건 △전조등 LED 임의 변경 6건 △미 사용 신고 운행 3건 등 총 69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 실시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때보다 단속 기간과 건수 모두 늘었다”면서 “적발된 이륜 자동차에 대해선 사용 본고지에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등화 장치를 임의 설치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60명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받는다.

또한 전조등을 LED로 임의 변경한 6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3명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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