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철민, 李에 5억…’ 주장 강용석 등 고발
與, ‘박철민, 李에 5억…’ 주장 강용석 등 고발
  • 곽동훈
  • 승인 2021.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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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날조 유포 명예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강용석, 김세의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운영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충격단독’ 이재명 5억…’ 제하 방송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화천대유 실소우주 김만배와 이 후보 간 금품수수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스스로를 ‘우파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뉴미디어 방송’, ‘우파 문화전쟁의 주역’이라고 지칭하는 등 뉴스 형식으로 정치적 가십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정치적 방송”이라고 전제하며 “피고발인은 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충격 단독) 이재명 5억…’이란 제목의 방송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해 이 후보가 마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씨,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으로 구속기소 된 김만배씨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정당하고 진실한 비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나 본건은 비판이 아닌 ‘낙선이나 광고 수입 등’을 위한 비방과 비난을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단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필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가세연 운영자를 고발한 것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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