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2년 구형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2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1.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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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직권남용권리 방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군수는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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