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공원 ‘그리팅맨’ 놓고 행정감사서 격돌
이현공원 ‘그리팅맨’ 놓고 행정감사서 격돌
  • 조혁진
  • 승인 2021.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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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구청 내부 결정 후
심의위서 세부 내용만 다뤄”
구청 “심의위 거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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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이현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그리팅맨’의 설치 절차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서구의회가 그리팅맨의 설치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구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 이현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그리팅맨’을 두고 다시 한번 논쟁이 붙었다. 서구의회는 그리팅맨 설치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대구 서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오세광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공공조형물 조례가 정비됐다.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심의위는 본래 목적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 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교체·해체를 다룬다.

오 구의원은 이에 대해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건립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건립 장소, 색, 크기 등에 대한 회의만 이어졌다”며 “일부 위원들은 작품선정을 결정하려고 왔는데, 자문만 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미 구청이 내부적으로 그리팅맨 건립을 결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만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다는 주장이다.

한미향 서구청 문화홍보과장은 “조례 취지 자체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팅맨을 비롯해서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례 자체와 무관한 셈“이라며 ”그리팅맨 조성은 비교적 큰 사업인 만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근거 조례가 없어서 공공조형물 조례를 끌어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여왕규 서구청 자치행정국장은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미리 결정을 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계 전문가를 모셨고 구의원도 참석한 자리다. 개인 소수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는 없다. 그리팅맨 설치 자체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과 구의원 사이, 구의원과 공무원 사이의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차금영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5분 발언으로 그리팅맨 등 공공조형물 설치 예산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구청장이 구의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훈계를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책임질거냐고 호통을 쳤다”면서 “구의원이 잘못된 예산을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이걸 집행기관장이 훈계하듯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5분 발언 대본 상 담당자에 대한 비난 수위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에 보다 완곡하게 표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기존 준비대로 발언이 이어졌다“며 ”부하직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했을 일”이라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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