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습 폐업 주의하세요”
“의료기관 기습 폐업 주의하세요”
  • 강나리
  • 승인 2021.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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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치료비 환급 상담 급증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병원비 전액을 선납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 치료비 환급 관련이 70%(1천15건)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을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선납 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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